1. 근로자(재직자) 내일배움카드란?
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. 파견. 단시간, 일용근로자, 이
직예정자, 무급휴급, 휴업자,자영업자(고용보험가입)가
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
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
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근로자(재직자)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절차
www. Hrd.go.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.
마이페이지- 행정서비스-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에서
신청한 후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거나 고용센터
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.
고용센터에서 승인 후 우편으로 카드 발급 수령이 가능합
니다.
3. 지원한도
1인당 연간 200 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 및 본인의 근
로유형(예: 정규직, 비정규직 등)에 따라훈련비의 20%의
자비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비정규직으로 카드 발급을 받으시면 훈련비를 100%지원
이 가능합니다.